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불법 유류를 제조 유통시킨 혐의(석유사업법위반)로 석모(52)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운반책과 판매책 등 1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석씨 등이 지난해 2월부터 울산 석유단지,부산항,군수용 유류운반업소로부터 공급받은 항공유 면세유 솔벤트,톨루엔 등을 섞어 가짜 경유 1만3천L를 만든 뒤 부산지역 시내버스 회사 2개사 관광버스 회사 5개사,부두 컨테이너 화물 차량 차주 등에게 판매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