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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구·군별 단속, 위반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부산시는 설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상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 주관으로 한국환경공단 합동단속 및 구․군별 자체단속으로 실시되며,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현행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종합선물세트는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이상이며, 포장횟수는 2차 이내이어야 한다.
과대포장 단속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하여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고, 제조사는 한국환경공단 등 포장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다.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동시에 호화롭고 외형에 치중한 제품을 선호하는 시민 소비의식을 개선해 내실 있는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대포장행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설 및 추석명절에 구·군과 과대포장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5,263건을 점검, 포장검사명령 284건, 13개 제조사에 대해 1,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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