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2006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이후 증가된 지방세 체납액이 2006.3월말 현재 자동차세 602억(26.6%), 주민세 593억(26.2%), 취득세 517억(22.8%), 기타 553억(24.4%) 등 총 2,265억원에 달하여,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의 강력한 추진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1단계로 5월 31일까지 체납자 압류재산 및 실태조사를, 2단계로 오는 6월 30일까지는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목표를 현년도는 부과액 대비 97%이상을 달성하고, 과년도는 2005년도 이월액 2,140억원의 30%인 641억원을 정리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지적전산망, 자동차등록망 등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 조치하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실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한다.
△현재, 구·군별로 1개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번호판 상설영치반을 확대·운영해 나가고, 매월 1일 10일 20일에는 시·구·군 합동으로 시 전역에 걸쳐 동시에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펴는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질체납차량 체납액을 강력 징수해 나가기로했다.
특히, 고정카메라 및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상설 운영하여 연중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자동차 체납액의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한 후 급여를 압류하고,신용카드사에 사업자 가맹점 가입여부를 조회한 후, 사업을 영위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지방세 체납자와 전세권·근저당권 설정자료를 일제 조사한 후에 부동산 등기부 열람 등을 통하여 체납자의 전세권 등을 압류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대책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하는 한편,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