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해외 도박 사이트,운영자 및 1억이상 고액 도박자 무더기 입건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사이버도박을 1년 2개월 동안 총 1,300억원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8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주범 1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1명,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 2명도 소환하여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지명수배 하고, 입금기준 1억원 이상 고액 상습도박자 146명을 무더기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박모(41, 서울)씨등 8명은,2014년 8월부터 중국 광저우 및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1,200여명을 상대로 국내·외 100여개 스포츠 경기에 1회당 2천원-3백만원까지 배팅 가능하고 최대 1,500만원까지 배당이 가능한 ‘베‘이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불법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 되고,또한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포츠 도박을 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도박자 62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다른 도박 사이트인 ‘포, 카’의 운영자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명단을 확보, 입금기준 1억원이상 고액 상습도박자 84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특히 조사과정에서 도박에 빠져 총 3억원(총 배팅금액 24억6천만원) 상당을 잃고 운영하던 주유소를 탕진한 사례, 당구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업소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례 등 사설 스포츠 도박의 폐해가 심각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설 스포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그 운영 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수시로 주소를 바꾸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용자들 또한 이와 같은 운영 형태로 운영되고 배당률이 높은 사설 스포츠 도박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국제공조 수사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자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고액 상습도박자 뿐만 아니라 단순 도박자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설 스포츠 도박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한 도박을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