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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 대상 무등록 유상운전 학원 유사명칭 사용 등 총 58건 단속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 (청장 이상식)은 3일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제도가 하반기에 개선될 예정으로 있어 면허 취득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응시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 유상운전 교육행위, 학원 유사명칭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 총 58건을 적발하고 대부분의 범법행위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영업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사이트 색출 입건 및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무등록 불법 교습업자들은‘합격보장’‘단기면허취득’등의 문구와 함께‘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을 유인하고 있으며 무등록 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경우 무자격 강사로 인한 부실교육, 안전장치 미흡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한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무등록 교습업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수강생의 연습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각별한 조심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경찰은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확립을 위해 불법 교습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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