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윤경돈)는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전국 헬스 단백질 보충제 제조업자 중 단백질 함량 기준 미달인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식품제조업자 3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업자들은 단백질의 주원료보다 20배가량 싼 탄수화물 원료를 이용하여 제품 겉면 영양성분에는 1회 제공 60g당 44g의 단백질이 첨가되어있다고 기재하여 놓고, 탄수화물 원료를 첨가하여 실제 단백질 함량은 3.6g밖에 되지 않는 단백질 보충제를 제조·판매하여 연간 12억의 매출을 올렸다.
최근 “ 몸짱 ” 열풍으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이들이 많은데 단백질 보충제 인지 알고 먹었던 보충제가 사실 주원료가 탄수화물 이어서 자칫 탄수화물 중독이나, 비만을 발생할 염려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 사건과 같이 식품기준에 맞지 아니한 단백질 보충제를 인터넷을 통해 만연히 판매되고 있을 개연성이 있어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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