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고가외제 승용차량 공동구매에 대한 수십억원 불법 다단계 조직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김모(50)씨 등은 벤츠 공동구매 프로그램’ 밴드를 개설하여 SNS(밴드,카톡)를 이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업체 대표 및 이사 등 해운대구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비(1구좌당가입비1,750만원)를 받고 회원들을 모집, 7인 구성박스(하부조직2명씩3단계모집)를 완성하면 최신형 고급 외제승용차(벤츠E220,6,800만원 상당)를 제공하겠다며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 할 것처럼 이모(54)씨 등 176명을 상대로 총 61억원 상당을 입금 받는 등 27억원 상당을 받아 착복한 혐의로 업체대표 등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입건(구속1, 불구속4, 미체포8)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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