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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2015년 12월 결산법인은 2015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해야한다.
그동안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부터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세와 별도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확정신고 방법이 달라졌다.
법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납부뿐 아니라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제출서류 중 안분명세서가 추가로 신설되었고 신고서류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각각 제출하되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제출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종전에는 신고서류 제출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와 더불어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가산세 20%가 부과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번에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전자신고를 분산처리함으로써 전산시스템 장애문제 해결과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전자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과 별도로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는 전자납부시스템[이택스(etax.busan.go.kr)]이 있어 사업장이 시에만 있는 법인은 이택스(etax.busan.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납세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원할 경우 위택스(02-2131-0590) 또는 이택스(051-888-5484-6)로 문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4월말은 신고가 집중되어 신고·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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