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하수처리 오니(汚泥, 하수 정화 과정서 생긴 침전물)의 해양투기가 오는 2012년부터 완전 금지된다.
부산시는 14일 하수오니, 축산폐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를 비롯한 세계 환경정책의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 해양도시 부산의 큰 자산인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고 밝혔다.
시는 오후 2시부터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하수오니 해양투기에 관한 심포지엄)은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주최로 박승환 국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과 이석모 교수(부경대), 유정석 해수부 해양보전과장, 이봉길 해경청 해양오염관리국장, 김용진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 정창수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성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창호 (사)폐기물해양배출업협회 이사 등 주제 및 토론 참석자와 관련 업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96 런던의정서 수용을 위한 해양배출제도의 관리방향(해수부 해양보전과장)
△폐기물의 해양배출 현황과 관리방안(해경청 해양오염관리국장)
△유기성 폐기물의 육상처리 현황과 전망(김용진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
△하수오니의 해양배출에 대한 평가체계(정창수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하수오니의 해양배출에 대한 관리방안(부경대 이석모 교수)이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하수처리오니 등 주요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매립과 재활용 소각 등에 비해 처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1990년 이래 16여년간 계속돼 90년 1,069천톤에서 2005년 9,929천톤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부산시도 현재까지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1일 발생되는 오니(슬럿지 하수, 정화 과정서 생긴 침전물) 463톤의 94%를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와 환경부, 농림부, 해양경찰청 관련 부처들이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폐기물 육상처리 원칙을 확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연도별 해양투기 총 허용량 제도를 시행, 지난해 9,929천톤에서 해양투기 오염물질 규모를 2011년까지 50%수준 이하인 4,000천톤 낮출 방침이다.
특히, 해양오염 관련 국제협약인(런던협약 96의정서)가 지난 3월 24일자 발효되어 총 해양투기량의 44%를 차지하고, 또한 구리, 아연 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하수처리 오니는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여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해양투기량이 급증하면서 해저 퇴적층에는 크롬, 수은 등 중금속이 쌓이고 투기해역 수산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하수오니의 94%를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부산시의 육상처리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하수오니 등 대상물질의 관리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