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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대, 관광버스 등 불법 해제한 업자·운전자 등 최대 규모 무등록 업자 2명, 등 5,500여명 적발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은, 2012년부터 4년간 전국을 돌며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량 등에 안전 및 과속 방지용으로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엔진출력을 조작한 무등록 튜닝업자 이모(41)씨등 2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무등록 업자들에게 의뢰,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 한 운전자 및 차주 5,500명에게 임시검사 명령 및 과태료 처분토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모(41,남, 관광버스 전문), 김모(44, 화물차량 전문) 등 2명은, 평소 친분 있던 자동차 정비업자들을 통하거나 “40마력 ECU 업그래이드 출력 연비 +α”등의 문구가 새겨진 자신들의 연락처를 기재한 홍보 명함을 제작, 홍보한 뒤 연락이 오는 운전자들에게 접근, 전국 관광버스 회사 차고지, 대형화물차량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물류센터 복합터미널 등에서 차량 1대당 15-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90-110㎞/h로 설정 된 최고속도를 100-140㎞/h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전국을 돌며 관광버스와 화물차량 약5,500대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제 하거나 출력증강 작업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국토부 및 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차주 및 운전자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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