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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재형 이동단속 기존 28대 외 13대 확대 설치,6-8월 시험단속 후 9월부터 단속 시행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부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기존 7개 노선 28대에서 10개 노선 41대로 확대 시행한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중앙로, 가야로 및 수영로를 운영하는 33번 외 6개노선에 28대를 설치해 2015년부터 단속을 시행해오고 있다.
시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구간은 신규 3개 노선은 20번(백운포-경성대부경대역-수영역-연제구청-부전역-서면 구간 4대) 40번(구덕운동장~국제시장-부산역-못골시장-수영역-해운대고교-송정해수욕장-청강리공영차고지 구간 6대) 144번(부산대학교-온천장역-동래시장-동래고교-해운대경찰서-동부지청-반여3동 구간 3대)으로 13대의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9월 1일부터 기 운영노선과 함께 총 41대로 본 단속을 시행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기존과 같이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 시는 즉시 단속되고 점선구간은 지속 주행 시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단속된다. 또한, 주정차 위반은 앞차와 뒤차의 단속 시간차를 이용 7분 이상 주차 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게 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5-6만 원, 주정차 위반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전일제 구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30분)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시 오전(7-9시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로 운영하며, 주정차 위반 단속은 일부 예외구간을 제외하고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단속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시내 전 구간에 지속적 단속시행을 하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조기에 버스통행로가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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