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서부경찰서(서장 신영대)는,건강기능식품을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질병(관절염, 골다공증, 고지혈증, 당뇨 등)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유통 업체 25개소를 적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등 총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유통 업체 운영자들로, 4-5월 중순 사이에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 상에 ‘비타민D, 오메가3, 칼슘’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전국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하면서 각 제품에 '관절염‘, ’골다공증', ‘고지혈증’, ‘당뇨’ 등의 특정질병을 기재하고, 상품검색 키워드에 ‘관절염, 골다공증, 고지혈증, 당뇨’ 등의 특정질병을 입력하면 자신들의 제품이 검색되게 하는 수법으로, 마치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의 약이 아니라 건강 기능을 보조하는 식품에 불과하여 ‘관절염, 골다공증, 고지혈증, 당뇨’등의 특정질병의 치료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됨에도, 이 업체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을 위한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 심리가 높아지는 것을 악용하여 ‘관절염, 골다공증, 고지혈증, 당뇨’ 등의 특정질병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했다.
경찰은 대상 업체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