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2015년 12월 중 순부터- 2016년 4월 중순까지 동래구 미남교차로 부근에서 원룸 4개 호실을 바지사장의 명의로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업주 A은 전신 문신을 하고 동래구 일대를 주 활동 무대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죄명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바지사장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알바’라는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손님 1명당 8-9만원, 추가옵션으로 2-3만원을 더 주는 조건) 성매매 여성을 고용 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부산 경남 울산지역 최대규모의 유흥업소사이트 “부산”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후 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손님 인증 확인을 위해 “타 성매매 업소의 출입여부(성매매 유경험자)”를 다른 성매매 업소에서 재차 확인 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했다.
지금까지 성매매 영업을 통해 획득한 범죄수익금을 계좌, 통신, 보증금을 추적하여, 특정되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 보전 신청을 하였으며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금정경찰서는 실업주 구속하고, 바지사장 등2명, 성매매여성4명, 성매수남 4명 총 11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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