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방치차량, 무등록,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도시환경 및 자동차의 안정성 저해, 교통질서문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 구·군 합동단속반을 투입 4월 한 달 동안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카 케리어 불법 개조차량,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타이어 차체 외부로 돌출, 등화장치 개조,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무등록 차량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20만원(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 무등록 차량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불법 및 탈법차량 사전예방, 쾌적한 도시환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대중교통과(052-229-4161)와 구·군 교통행정과에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신고센터상황실’을 설치,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자동차 운행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도 접수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