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시민들 간의 분쟁해소와 쾌적한 도심을 조성하고 성숙한 동물사랑 문화 정착
한국디지털뉴스 김지연 기자 = 부산시는 구·군, 경찰서와 함께 6-7월까지 해운대·광안리 바닷가, 초읍 어린이대공원, 시민공원 등 부산 대표 유원지4곳 및 공공장소 등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동물 미등록 행위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의 경우, 전체 가구의 11%에 해당하는 15만 가구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사육하는 시민들의 관리소홀로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의 언쟁·마찰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구·군, 지역경찰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동물보호법을 위반행위 집중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며, 목줄 미착용 과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 5만 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산시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가 완전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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