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경찰서(총경 감기대)는 경기도, 전라도, 경남, 부산일원 등지에서 운영 중인 모텔과 대형 주점에서 미리 구입한 플라스틱 공병을 이용, 정수기 물을 유입하여 일반 시판용 생수병처럼 각 객실 및 주점에 진열해 두고 이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한 유흥주점 운영자 A(52) 씨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경남 양산 및 부산 공병 판매업체로부터‘워터(Water)’이라는 명칭의 플라스틱 공병 21,000개, 미개봉 뚜껑 115,000개를 구입(시가 8,100만원)하여 정수기 물을 유입한 후 밀봉용 병마개만 새것으로 바꿔 수회에 걸쳐 다시 사용하여(속칭 물갈이) 이를 정상적인 시판용 생수병(병뚜껑을 따면 ‘딱’소리가 남)인 양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왔다.
또한, 일부 모텔 객실 냉장고 등에 진열되어 있던 위 생수병의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적합한 기준치(100 CFU/ml이하) 보다 최대 83배나 많은 일반세균(200~8,300 CFU/ml)이 검출되어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적인 생수 제조업체는 허가를 득하고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모텔․대형주점의 경우와 같이 공병 및 주입하는 물을 살균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수기를 통해 물을 주입하면 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한번 사용한 페트병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세균’이 급속도로 증가하므로 생수 음용시 제조 회사명, 제조일자 등 표시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경찰은, 먹는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모텔, 대형주점의 생수 제조 및 생수병 재사용 행태를 밝혀,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등의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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