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경찰서(총경 이흥우) 지능범죄수사과 지능팀은 최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과 관련하여 조직적 제조・유통사범 단속에 주력하던 중,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하여 학교급식 관련 각 실시된 1) 육류 납품 입찰에 2012년 1월 2일부터 2016년 3월 18일까지 위계로 156,912회 투찰함으로써 총 3,255회 낙찰 받은 일당과 2) 가금류 납품 입찰에 2015년 9.월17일부터 2016년 5월 12일 12.까지 위계로 15,892회 투찰함으로써 총 342회 낙찰받은 일당을 각 검거했다. 그리하여 위 1)과 관련하여 모(57)을 구속하고 정모(38)씨 등 36명을 불구속입건하고(낙찰로 취득한 총수입 201억 927,502원), 위 2)와 관련하여 조모(33)씨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낙찰로 취득한 총수입 10억18,889,500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甲업체(부산진구), 乙업체(경북 영천), 丙업체(대구 북구)를 운영하며 부산 및 대구경북 지역 학교급식 관련 육류 납품 입찰에 투찰하는 과정에서, 위장업체 설립 후 同업체 명의로 투찰, 월 350만원 내지 4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영세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공인인증서 양수 후 직접 투찰, 같은 대가에 투찰가를 지정하여 위 영세업체 운영자들로 하여금 투찰하게 하는 방법 등을 이용했다.
또한 위 2)와 관련한 이들은, 가족끼리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이상 모두 부산 강서구)를 각 운영하며 부산지역 학교급식 관련 가금류 납품 입찰에 투찰하는 과정에서,가족인 이들끼리 담합하여 각 투찰가를 지정한 후 투찰하거나, 타 업체를 운영하는 이들과 담합하여 타 업체에서 낙찰을 받을 경우 낙찰대금은 타 업체가 취득하되, 그 대신 닭을 직접 납품하거나 오리를 배송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하고 각 투찰가를 지정한 후 투찰하게 하는 방법 등을 이용했다. 이로써 각 피의자들은 위계를 통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가격경쟁을 회피하여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
특히 위 1)과 관련한 이들은, 2013년 3월 29일부터 2015.년 12월 24일까지 총 171회에 걸쳐 운영업체에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독업체 운영자들로 하여금 마치 소독을 실시하게 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 소독필증을 발급받은 다음, 위 소독필증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학교급식 입찰과 관련하여 상당수 납품업체가 위와 같은 담합행위를 하면서도, “다른 업체도 다 그렇게 한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다.”라는 식의 변명을 반복하는 등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입찰 제도의 경우 그 공정성이 유지될 때 비로소 공급자나 수요자를 위한 합리적 계약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학교급식 등의 경우 그러한 합리적 계약이 성립되어야 학생들이 양질의 음식을 적절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사건 피의자들은 200억원 10억원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해 담합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는바, 이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급식재료비가 부당하게 과다 산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일부 피의자들은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하면서도 이를 위한 소독의무까지 소홀히 했다. 그 결과 학교급식의 위생은 악화되고 학생들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경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조하여 피의자들의 범행을 밝혀내었고, 피의자들에 대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입찰자격 정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향후 국민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급식비리 등 부정 불량식품 관련하여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펼침과 동시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병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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