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3일 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대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 조례를 시행한다.
이번 개정 조례는 최근 타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채권 매입 면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에 자동차 등록을 기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감소를 방지하고, 시민의 자동차 등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향상하고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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