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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부정 대출 531억원 일당 검거
기사등록 일시 : 2016-06-15 12:05:46   프린터

부제목 : 할인 분양받은 상가 건물의 분양가액을 3-4배 부풀려 부정대출 신청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미분양 상가를 할인 분양 받은 후 실제 거래액 보다 높게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531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분양업자와 전․현직 금융기관 간부, 감정평가 회사 간부 등 총 22명을 입건하고 이중 주동자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 박모(41)씨등 분양업자들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 허위의 수분양자 11명을 모집한 후, 부산 수영구․서구, 울산 남구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 80개 호실에 대해 실제 분양가 보다 3-4배 가량 부풀린 가액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16개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수분양자 명의로 총 531억 7천만 원 상당의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이 은행으로부터 부정 대출 받는 과정에는 전․현직 금융기관과 감정평가법인 간부들이 적극 개입된 사실도 함께 드러났는데,전 은행 센텀지점 차장 박모(42)씨의 경우, 분양업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을 알선한 후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1억 2천만원을, 현 본점 부장 김모(44)씨는 현금 4천1백만원과 SM7승용차 1대를, 현 덕천동 지점장 최모(46)씨는 마카오 여행 경비 명목으로 2백2십만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어 알선수재(특경법)혐의로 입건됐다
   
경남 마산 감정평가법인 차장 배모(36)씨는, 실거래가 보다 높게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이들의 범행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매매계약서 까지 위조하여 52억 상당을 부정 대출 받은 단독 범행까지 발각됐다.


또한 이들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미리 11명의 명의 수탁자들을 모집하여 1인당 3-9개의 호실을 분배한 후 이들 명의로 대출 신청하면서, 부가세 환급 까지 타내기 위해 명의 대여자 전원에게 사업자 등록 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게 환급된 부가세 약 12억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 대여자들은 1인당, 1천-1천5백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분양업자들의 대출금 미변제로 인해, 현재 명의 대여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추심은 물론, 사업장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까지 부담할 위험에 처해 있다.

 

부산 수영구 소재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건물 분양업자들은 아파트 시공사의 부도로 PF대출을 실행한 채권은행에서 부실채권(NPL)을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청연이라는 허위의 회사를 설립하여 미분양 상가 63개 호실을 196억 원에 할인 낙찰 받은 후, 마치 549억원 상당에 위 상가를 분양 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상대적으로 여신업무 관리가 미흡한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분양대금 잔금대출을 신청함으로써 220억 상당을 부정 대출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각 호실별로 3-4배 까지 부풀려진 허위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어, 금융기관과 감정기관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들 분양업자들은 같은 상가건물에서 웨딩 및 뷔페사업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1차 대출로 인해 한도가 초과되어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실제 투입된 공사 가액보다 부풀려진 공사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경남권 일대 제 2금융권을 찾아다니며 사업장 운영자금 대출신청을 한 후 총 239억 원 상당을 추가 대출 받기도 했다.

 

부산 서구 및 울산 남구의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건물

부산 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상가 10개 호실 전체에 대해 원분양가액의 63%가 할인된 21억 원에 분양받았음에도 마치 56억 원 상당의 원분양 가액 그대로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원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분양 잔금대출’ 명목으로 총 20억 원 상당의 부정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자신들이 작성한 56억 원 상당의 허위 분양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에는 위 56억 원이 실제 거래가인 것처럼 등재되도록 한 후,위 상가 매수자에게는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이나, 마치 이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선심을 쓰면서 총 29억 원을 추가 수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울산 남구 소재 주상아파트 상가 건물의 경우, 
 

2012년  7월 감정평가법인 차장 배모(36)씨가 아파트 상가 7개 호실에 대해 분양가를 부풀려 24억 원 상당을 1차 대출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2차로 2013년 11월 같은 호실에 대해 자신의 처와 사촌명의를 빌리거나 심지어 타인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새로 위조한 후, 허위 평가된 감정평가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28억 원을 추가대출받음으로써(이중 24억은 대환), 결국 같은 건물로 중복 대출 받는 방법으로, 4억 상당을 순이익으로 가로챈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정부의 금융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부정한 개입과, 대출 담당부서의  부실한 대출 심사로 인하여, 재정상태 악화는 물론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부정대출 사범을 엄단키 위해, 타 지역 금융대출에 있어서도 동일 수법으로 대출을 받은 불법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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