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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년간 1,000대(2016-2020)감차, 2034년까지 총 5,009대 감차
감차보상금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
부산시의 택시감차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지난 15일,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시 택시감차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1단계로 5년간 1,000대(‘16년-’20), 2단계로 2034년까지 5,009대를 줄이기로 하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00대를 목표로 감차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자가용 증가, 대중교통 발달 등으로 전체 교통수단 중 택시수송실적은 9.5%감소, 면허대수는 28% 증가하면서 택시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해 사업자 경영악화 및 종사자 소득저하로 택시이용자에 대한 불친절 등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이용객 불만증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자율감차를 통한 택시과잉공급 해소 및 종사자 소득증대 유도로 택시산업 정상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며, 택시감차사업이야말로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014년 부산택시총량산정 용역결과(부산발전연구원) 총면허대수 25,047대중 적정대수는 16,971대로, 8,076대가 과잉공급으로 나타났으며, 국토부 감차규모 조정결과 차목표가 5,009대로 결정됐다.
이에, 시는 2015년 월, 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8명)하여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월부터는 실무협의회를 구성(8명)하여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또한, 총 9차례 양택시조합 방문, 설명회, 간담회 등으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부산시 택시감차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택시감차위원회에서는 5년간(2016-020년), 1,000대를 감차하기로 하고,올해는 100대(법인택시 80대, 개인택시 20대)를 감차목표로 정했다.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이며,예산지원액은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으로,나머지 보상금액은 업계 출연금과 전용예산,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등이다
올해 감차사업기간은 오는 9월 1일- 12월 1일 접수신청은 9월 1일부터다
또한 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감차사업기간중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 할수 없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금지 유예기간을 두어 감차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감차대수가 100대 이지만 지난해 5월부터 논의한 택시감차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된 것에도 큰 의미가 있으며, 업계에서도 택시감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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