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최근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미끼상품으로 게재하여 피해자를 유인 후 구매를 강요하는 등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새로 중고차를 사거나 타던 차를 교체하는 등 중고차 매매가 활성화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6일부터 10월 13일 100일간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5년 9월 11일 크라이슬러(3000cc,08년식) 320만원 판매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46,남)에게 추가 인도금(1300만원) 요구․강매하는 등 허위광고, 사고조사이력 조작, 무등록 차량을 같은수법으로 강매한 중고차 판매원 등 피의자 5명 검거(광수대)이다.
2015년 9월 초순-2016년 3월 21일간 대포차량(70대) 매입, 중고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명의 이전․등록없이 재판매 등 조폭개입 대포차량 전국유통 조직일당 115명 검거(광수대)이다.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는 팀장 광고담당 전화상담 현장딜러 등 조직적 형태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한 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등록하여 전화상담 등으로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방문한 고객에게 각종 핑계를 대며 다른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는 등 거래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상담번호를 인터넷 안심번호(050 등)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단속 회피를 위해 기존 매매단지로 유도한 후,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인근 무등록업체로 데려가 거래를 강요하거나-미끼상품으로 광고한 차는 하자가 있다며 다른 차를 권하면서 선계약서를 작성 후, 여러 이유를 들며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계약 파기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상호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고차 매매과정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배후조직 등 관련범죄까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입체적 종합적 단속을 실시하고,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적 범죄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찰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무등록 불법 매매업자들로 인해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중고차 매매업 관계자들까지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중고차 매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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