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북부경찰서(서장 정성학)는 상습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112신고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 및 출동 업무를 방해한 김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층간 소음 문제로 2층 세입자와 다툰 일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먹고 경찰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2층에서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른다, 강간 및 살인이 의심 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 순찰차 3대, 경찰관 6명이 출동,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허위신고로 밝혀져, 피의자에게 허위 신고를 반복할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내용으로 9회에 걸쳐 112 신고하여 위계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력이 크게 낭비시킨 사건이다.
조사과장에서 그전에도 아래층에 사는 2층 영업점 업주에게 “폭행당하였고 업소 내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강간사건 같다”는 내용으로 모두 17회 허위 신고하여 인근 전 순찰차가 출동하여 현장주변을 수색하는 등 경찰력을 크게 낭비케 한 전력이 있다.
북부서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신고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 행 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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