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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여시니아균) 및 대장균군 검출, 미등록·미신고식품 제조·소분, 표시기준 위반, 생산 및 원재료 수불 관련서류 미작성 등 위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여름철 선호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 위해사고 사전예방 및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체 7곳을 적발 입건했다.
여름철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시중 중·대형마트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냉면 및 냉면육수, 양념류 등을 일제 수거·검사한 결과, 이를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합천식품에서 생산된 “함흥식양념장(2㎏, 2017.11.24.까지)”,“함흥식양념장(500g, 2017.10.13.까지)”,“물냉면양념장(500g, 2017.10.17.까지)”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고, “함흥식양념장(500g, 2017.11.3.까지)”에서는 식중독균(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이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대장균군, 식중독균은 섭취 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해당업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회수 및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이 외도 A업체는 관할구청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고, 반찬류를 전문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마트에 납품·판매하였고, B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에 자신의 상호를 임의로 표시하여 직영점 또는 가맹업체에 납품·판매하였으며, C업체는 포장된 고춧가루를 개봉하여 소량으로 소분한 것을 다른 시의 대형 장례식장에 납품·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D업체는 전문적으로 소스류 등을 만들어 생산·판매하면서 생산 및 원재료 수불 관련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E·F업체는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판매제품에 첨가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용도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대장균군 및 식중독균이 검출된 냉면 양념장은 섭취 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이 시중에 일부 유통·판매될 수도 있으니 해당 제품을 발견할 경우에는 반품 또는 신고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식중독 사고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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