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상기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개대상 체납자의 범위와 공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명단공개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1억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시세 및 구·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를 시장이 처리하도록 했다.
따라서 1억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시장이 처리하게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월중으로 시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빠르면 5월중으로 구·군의 요청을 받아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회를 개최한후, 6개월간의 납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경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12월에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