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국제범죄수사대는,국제E-메일 사기단의 일원으로 120억대 유산상속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 변호사비 공증비 명목 등으로 9천7백만원 상당을 챙긴 미국인 모녀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 E-메일 사기단은 ‘코트디브와르’국 애틀란틱 현지 은행직원역할(자칭 마이클), 현지 은행 지정변호사 역할(자칭 바마라), 미국 BB&T은행책임자 역할(자칭 바바라), 수금책(미국인 모녀) 등으로 각 역할분담 공모하여, 피해자 김모(35, 사할린동포 3)씨에게 “사망한 가족이 너의 이름으로 120억원대 유산을 남겼다”며 E-메일을 발송 후, 변호사선임 ․유산공증서류비용 등 명목으로’3월 16일 - 8월 8일간 약5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9천7백만원 상당을 송금 받는 방식 등으로 착복했다.
특히, 검거된 이들은 미국 국적의 모녀지간이며 국제E-메일 사기단의 일원으로 미국BB&T 은행직원 행세를하며 B-2(관광통과)자격으로 지난 8월 7일 국내에 입국하여 피해자와 접촉, 계약서에 대한 미영사관 공증비 명목 등으로 피해자에게 920만원(7천5백불 및 현금 60만원) 상당을 직접 챙겼다.
E-메일 사기단의 범행수법은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취득(해킹,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DB자료 등 추정)한 후 피해자의 성을 딴 이름을 들먹이며 친척이 거액의 상속금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방식으로 속여,
공증비 변호사비 수수료 등 갖은 명목으로 마치 이번이 마지막 비용인 것처럼 송금 요구하고 돈이 넘어오면 허위의 인증서 ․ 영수증 자료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또 다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송금이 안된다’며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장기간 속였다.
범행수법은 주로 서아프리카 지역(토고,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에서 기반을 둔 사기조직이 지속적으로 범행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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