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는 지난 2013년 11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미래창조과학부 일반사업 분야 특수용접기술 연구개발 사업 과제를 신청하여 위 재단으로부터 정부출연금(연구개발비) 3억3천만원을 교부받은 후 그중 1억 7천만원을 연구개발 사업과 무관한 그 이전 모(주)의 공장 설비 외상대금과 경상비용 등으로 사용 횡령한 부산 강서구 미음동 부산연구개발특구 R&D융합지구 내 용접기술 전문업체 모(주) 대표이사 박모(4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특수용접기술 연구개발 사업 과제 신청 후 연구개발진흥재단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와 무관한 공장 설비 외상대금과 경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사무실 및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연구개발비 지출 관련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등 회계장부를 압수하여 모(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상대업체 상대 순차 조사하는 과정에서,박씨는 교부받은 연구개발비를 이전 자신의 개인 공장 신축공사 외상대금 및 회사 소모품 등 경상경비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품목을 허위로 기재하여 정산 처리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거래업체들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구속했다.
구속된 박씨은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실제 연구개발비로 연구개발과 무관한 외상대금 등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연구개발을 하였고 그 결과물도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었으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이후로도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추가로 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연구개발비를 계속하여 횡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남부서 지능팀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정부출연금을 교부한 뒤 업체를 1년에 단 2회에 걸쳐 형식적으로만 점검하고 정부출연금 지출에 대한 최종 정산을 위탁받은 특정 회계법인도 업체에서 제출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영수증으로 금액만 확인하는 등 정부출연금이 정확하게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거액의 국고가 개인에 의해 착복되었던 점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제도개선 건의 하고 본건과 유사한 혐의 업체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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