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영도경찰서(서장 윤영진)는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을 국내 수출입업자, 유통업자, 수출대행업자, 일본국 수입업자 등과 짜고, 시군구청장 및 상공회의소장 명의의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6,700여포대(134톤, 4억원 상당)가량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본국에 불법 수출한 수산물 수출업자 조모(61)씨 등 15명을 대외무역법위반으로 무더기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 등은 강원도 강릉, 속초, 양양, 동해 등 동해안 일원에서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하여 수조를 운영하며 판매중인 업체들에게 의뢰하여 포대에 부착된 원산지스티커를 제거하게 한 후, 택배차량을 이용 부산 감천항 및 부산 국제여객터미널로 운송한 다음, 일본으로 불법수출 했다.
특히, 조씨 등은 국내 바지락 생산지를 관할하는 수협 및 시군구에서 바지락 채취시 채취장소 및 수량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수출시에만 필요한 시군구청장 명의로 발행되는 산지증명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출이 되지 않을시 파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산지증명서를 수개월동안 모은 다음, 수출입을 관장하는 상공회의소에 신고,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중국에서 수입하여 포대갈이 한 바지락을 쉽게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일본으로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고, 일본측 수입업자는 이를 다시 일본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할 시군구 및 상공회의소에 제도를 보완토록 요구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등 불법 수출입사범들을 엄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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