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문병태)에서는 남해안 일대 횟집이나, 수산물 가공 업체들이 국내산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하자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의 부정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관내 통영시를 비롯한 마산, 거제, 진해 등 남해안 일원 활어 횟집, 재래시장, 할인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소에서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 혼합 판매하는 행위, 활어 운반차량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운송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영해경은 전년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쳐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한 업체 대표자 57명을 적발 형사입건조치 및 해당 지자체에 통보, 과태료 처분(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