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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도장·소음배출 행위 등 16곳 무더기 적발
부산시 8-9월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대한 환경관련법 위반 단속 결과, 정온을 요하는 주거지역 등에서 은밀하게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 소음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16개 업체 적발·입건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8-9월까지 자동차 정비업체 등 도심 생활환경 저해업체 10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자동차 도장시설 및 비정상가동 등 대기배출시설 4개 업체, 무허가 소음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한 12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를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단속은 도심 주거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덴트 업체의 초미세먼지 등 발암성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 및 자동차 정비업체의 소음배출 행위로 인한 주민건강 위협요인을 해소하고 환경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실시했으며 이러한 도심지 자동차 정비업체의 무허가 소음배출시설 수사는 전국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는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 3개 업체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1개 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들은 정온을 요하는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월 100~200만원의 전기료 및 연간 약 1천만원의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특사경은 판단하고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환경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법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토록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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