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2003년 4월 경부터 2006년 2월경까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새끼대게만 골라 포획한 연안자망어선 S호 선장 K모씨(53)와 A씨 및 불법 대게잡이 어선 등이 잡은 암컷 및 새끼대게만 전문적으로 구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중간 유통판매한 김모(56)씨 등 2명을 붙잡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소유어선 S호와 대게잡이 자망어구를 이용하여 2003년 4월 경부터 정자항 앞바다에서 암컷 및 새끼대게만을 상습적으로 포획하여 2006년 2월경까지 수백회에 걸쳐 수만마리를 포획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A씨는 K씨를 비롯하여 정자항에서 입·출항하는 어선들이 불법포획한 암컷대게 등을 마리당 1000원에 구입, 1500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2003년 4월경부터 2006년 2월경가지 총 32000여마리(약 5000만원 상당)를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K씨와 김씨는 어족자원보호 및 불법어업 근절차원에서 지난 번 경찰이 암컷 및 새끼대게 전문거래사범(포획, 수집, 판매로 세분화) 단속전담반을 편상한 후 판매상 등을 줄줄이 검거한 다음, 포획사범과 중간 수집상 검거를 위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도주하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이 건과는 달리 암컷과 새기대게만을 골라 포획하여 중간수짐, 소비, 판매로 이어지는 별도의 거래선이 인근 지역까지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여 고질적인 불법어업과 그 소비처를 근본적으로 막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