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는 11일 해양․수산분야 부정부패 등 3대 해양범죄 특별단속 관련, 2011년 9월 창원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 사무실내에서, 밀양시청이 발주한 반월지구적치장 준설토(모래) 상차대행용역 공사발주 및 현장감독을 담당한 밀양시청 재난관리과 7급 공무원 이모(46)씨는 골재채취업을 하는 건설회사 K사 대표 최모(69)씨로부터 골재판매권 및 상차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이 담긴 목욕 손가방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이들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최모(69)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 강모(69) 씨또한 뇌물 자금 제공혐의에 대해 방조혐의로 검거했다.
이와는 별개로, 2011년 11월 8월 낙동강 수중준설공사(22억 상당)에서, 위 골재채취업체의 K사 대표 최씨(69), 이사 강씨(69) 등은, 부산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체 Y사 대표 정씨(54)로부터, 낙동강 수중준설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각 검거했다.
또한 K사 대표 최씨(69)는 2014년 11월 수중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인‘선별기’장비의 기사인력을 구비하기 위해 자동차정비 기능사 2급 보유자인 박씨(41)로부터 자격증을 불법 대여 받는 대가로 매월 4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과 자격증 대여자인 박씨(41)를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로 각 검거했다.
2009년 6월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천 준설토의 처리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을 제정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준설토의 판매, 관리 등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골재 수익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11년 12월 29일 - 2013년 1월 24일까지 밀양시청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적치된 준설토(모래) 340만 루베의 상차대행 공사용역(공사금액 9억1,000만원 상당)을 3차에 걸쳐 발주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근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국가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함을 기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이번 행각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반면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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