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영도경찰서는(서장 윤영진)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원아급식비 및 교사인건비 보조금과 보호자로부터 수납한 수익자부담금 등 도합 99,696,290원을 챙긴 어린이집원장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원장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수익자 부담금 - 초등직전 3년의 교육(유치원 교육)은 무상교육이 원칙이나, 유치원은 보호자들로부터 추가로 교육비(차량운용비,급식비 등)를 청구할 수 있다. 영도관내 유치원 원장이 방과 후 및 야간돌봄 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사를 허위로 임용하여 보조금 1,700만원 상당을 챙기고, 설립자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는 서부교육청(유초등 보육지원과) 고발에 의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유치원 압수수색을 통해 교사 급여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회계장부 대조 및 교사급여계좌의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급여일을 전후로 입출금내역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편, 경찰은 교육당국이 개별 유치원에 무상 교육비 외 목적과 용도가 한정된 방과후.야간돌봄 등 각종 명목의 특수목적사업비도 함께 원장 명의의 유치원전용계좌로 이체토록하고 있는 현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운영비와 국고보조금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하여 일부 원장들이 이를 유용토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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