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총경 이정포)는 23일 지난 2003년 4월 23일경부터 올 2월 20일 까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새끼대게를 은밀히 구입하여 판매해 온 울산 남구 L 음식점”대표 정모(46)씨와 불법 대게 포획어선들로부터 대게를 수집하여 위 음식점까지 운반 납품해오던 콜벤기사 손모(56)씨등 4명을 붙잡아 수산업법위반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정씨등이 구이대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2003년 4월 부터 정자선적 자망어선 S호 선주 김모씨 등이 불법 포획한 암컷 및 새끼대게 수만 마리를 비교적 인적이 드믄 외진 포구에서 야음을 이용 콜벤 차량에 이적 위 대게음식점 수족관으로 운반하는 등 암거래하여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3만 2천여마리의 암컷 및 새끼대게를 소지, 운반, 가공,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하여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 암컷대게는 매년 1-2월경 교미를 하고 포란중이던 알에서 4만-7만개 이상의 새끼를 번식하고 있으나,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일부 어선들이 암컷을 포획하기 위하여 혈안이 된채 암컷 잡이에 나서고 있어 해경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획수사를 전개해 오던중 이번에 대게 불법포획·유통 암거래 조직 7명을 적발 검거된 4명중 1명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4명에 대하여는 불구속 수사중에 있으며 달아난 2명을 뒤쫓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흐름을 미루어 볼 때 암컷 및 새끼대게만 골라잡아 은밀히 거래하고 있는 유통조직이 여러 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울산은 물론 인근지역 까지 수사를 확대하여 소비처를 차단함으로서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막아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