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강서구 일대에 경쟁관계에 있던 사고차량 견인 기사간 고의 충격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보험처리 하여 수사한 결과, 김모(31, 견인차량 기사)는 2015년 1월5일 오후 3시 25분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3번 신호등 부근 노상에서 이모(42, 견인차량 기사)를 자신의 견인차량으로 고의 충격, 피해자의 견인차량에 압착하여 살해하려다 늑골·정강이뼈 골절, 장기손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회사 상사 등 A, B, C, D 4명은 사고 직후 담뱃불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기로 공모하여 차량 블랙박스를 없앤 후 보험사에 허위보험까지 청구하여 보험사에서 1억,6900만원의 지급결정을 받아 그 중 치료비 등으로 4,000만원을 지불케 한 혐의(사기, 증거인멸)로 입건했다.
김모, 이모씨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소속 견인기사들로 사고 당일에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하여 작업을 하던 중 시비하여, 계속 다투기 위해 자리를 옮기던 중 김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씨를 자신의 견인차량으로 충격하여 차량사이에 압착되게 하고, A, B, C 는 김씨의 회사 대표, 차주, 동료 기사로, 이들은 고의 사고일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자신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염려하고, 또 D는 피해자의 동료 기사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염려하여 현장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보험사에 단순교통사고로 신고를 접수, 이후 실제 보험금까지 지급되게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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