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은,타인이 운영하던 인터넷도박 홍보사이트 4개를 해외에서 해킹으로 탈취하여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매월 홍보비를 입금받아 지날 3월부터 8월까지 단기간에 6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해커 A(남, 23)씨 등 9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통망법) 등 혐의로 형사입건, 그 중 3명을 구속하고, 필리핀 해커 B(남, 23)씨 (구속 3명, 불구속 4명, 수배 2명)을 수배했다.

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경쟁적으로 운영되면서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도박 홍보사이트(일명 검증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만으로도 매월 광고료(배너비용)를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필리핀 사무실에서 타인이 운영 중인 도박 홍보사이트 4개(S, B, A, I)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기술로 탈취한 후 마치 자신들이 원래 운영자인 것처럼 회원들을 관리하며 사이트별로 도박사이트 광고배너 8개-12개를 게시하고, 배너 1개당 월 150-500만원의 홍보비를 받아 1달에 1억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단시간에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유명 도박 홍보사이트인 S사이트의 경우 배너 1개당 월 500만원, 배너갯수 8개로 한달에 4,000만원 상당 홍보수입을 올린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두고, 사이트 운영은 해외서버를 이용하였으며, 해킹시에는 국내 공범 사무실의 컴퓨터로 원격접속하여 자신들의 IP를 숨겼고, 대포 선불폰, 대포통장, 타인명의 SNS를 사용했다.
국내 사무실 운영자 E(남, 23)씨는 범행수익으로 월세 400만원의 서울 강남 고시텔에 거주하며, 매월 수백만원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외제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SNS상에 5만원권 돈다발과 외제차량 사진을 게시하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를 해킹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도박 홍보사이트의 운영자는 사이트가 불법이라는 약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실행했다.
또한 이들이 운영한 도박 홍보사이트는 도박사이트에 비해 수사기관 단속이 심하지 않고, 도금 입금현황에따라 수익이 좌우되는 도박사이트와 달리 매월 고정적으로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점을 노렸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에 확인된 도박 홍보사이트에 대해 관계부처에 접속차단을 신청하고,도박 홍보사이트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 등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도박확산 방지를 위해 이와 같은 유해사이트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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