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대출 상환 압박을 받자 부하 직원에게 본인의 신용대출 연대보증인 설정 및 대부업체를 소개하고 그 대출금 등 1억 7,600만원을 챙겼다.
사상경찰서(서장 윤경돈)서는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하면서 신용대출 상환 압박을 받자 입사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2015년 7월 신용대출을 하면서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금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5년 8월 피해자에게 고리(연 34.9%)의 대부업체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 9,600만원을 챙기는 등 1억 7,600만원을 챙긴 A모(47)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A씨는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 약속을 하여 구속은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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