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국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은 채무 증가로 재정여건을 악화시켜 국민신뢰 상실 등 경제활동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정부패사범을 점검 하던 중 회사에서 허위로 장애인을 고용한 뒤 거액의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모 회사 대표인 이모(56)씨와 경리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으로 장애인 박모(62)씨등 2명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장애인공단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20여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이모씨는 4대보험 가입·납부 조건으로 금융거래 통장을 추모(56)씨에게 양도하여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록 후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3억 6천만원 상당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회사대표 등 관련자 14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장애인고용업체 등을 상대로 국고 보조금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명목의 부정수급에 대해 확대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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