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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난폭 55건, 보복 161건 총216건 입건, 통고 532건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난해 2월 15일-12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 연중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펼친 결과 난폭운전 61건, 보복운전 184건 등 총245건 형사입건,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 556건은 통고처분 했다

지난 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경찰서 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통해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 단속사항 등을 알리는 한편 스마트 국민제보 앱(목격자를 찿습니다)과 112신고 등 다양한 신고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수사했다
신고접수 1,021(난폭692건, 보복329건)중 인터넷 등 접수508건(49.5%)이다. 지난 2월초 전국 경찰서 교통과에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거나 법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교통범죄에 대해 일관 되고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보복운전은 도로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 임에도 여전히 만연되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10개월간 집중단속, 수사활동을 펼쳤다
난폭운전 위반 유형은“중앙선 침범(40%), 진로위반(21.8%)”등 순으로 나타났고, 위반 이유는 “바쁘다, 앞서 가는 차량들이 너무 천천히 간다”는 등 이유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급제동, 급감속(61.4%), 밀어붙이기(22.3%)폭행, 욕설(13.6%)”등 순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이유는 “갑자기 끼어 들었다는 이유, 끼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 갑자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주요 검거 사례의 언론 보도 등 홍보활동으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국민신문고,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신고경로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
도로에 설치된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난폭, 보복운전 행위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쉬운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경찰은 심야시간 역주변 총알택시, 특정업체 기사들의 조직적인 조폭택시, 유흥가 주변 불법 유상운송(콜뛰기 등) 행위 등 집중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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