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의료․의약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를 점검 하던 중 적극적인 단속으로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단속정보의 유출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A모(40)씨는 시․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약국 기획단속 계획의 예정된 일정과 정보유출로 변경된 일정을 2회에 걸쳐 부산 약사회 임원 B모(52)씨에게 누설하고, C모씨등 14명은 각 지역별 임원으로 B씨로 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다른 약사들에게‘시 전역 합동점검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전파하는 등 단속정보를 사전 유출하여 시․구․군 합동 점검 등 기획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관련자 1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약품 판매 및 관리의 불법행위를 예방하여야 할 약사회 임원 등이 단속정보 유출로 시․구․군의 합동 약국 기획점검 단속업무를 조직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 했다.
특히, 일부 관련자는 자신들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범행 은폐를 위해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 하면서 까지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 수사와 증거자료 확보 등으로 조직적인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모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약사회 임원 B모씨에게 SNS(카카오톡)로“무자격 의약품 판매관련 합동점검이 있다, 대상지역은 부산전역”이라는 약국 기획점검 단속일정 정보를 유출하여 관계 당국의 단속점검 일정을 조정했으나 하루 앞 당겨진 일정을 전화로 재 유출하고,약사회 임원은 각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지역별 임원과 반장, 회원 등 약사들에게 SNS를 통하여 단속일정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계 당국의 단속점검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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