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영도경찰서(서장 박중희)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부산세관은 합동으로,일본에서 수입한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변경 멸치쌈밥으로 만들어 판매한 박모(61)씨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 등은 통상 지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내산멸치 생산량 감소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자, 일본산 수입 냉동멸치 약 270여박스(4톤 상당, 1천만원 상당)를 구입, 머리, 내장, 뼈 등을 발라낸 후, 멸치 쌈밥, 회, 튀김 등을 만들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판매가 4,700여만원 상당)한 것으로 적발됐다.
경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세관에서는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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