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는 불량 부정식품 제조 및 유통사범이 활동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단속을 벌여 국내서 양식하는 우렁이를 자숙, 탈각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물코팅을 하여 중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표기중량 대비 실 중량이 미달되는 제품에 허위 중량을 표시하고, 반품된 냉동우렁이를 포장 갈이 하는 수법으로 새 제품으로 속여 유통시키고, 제품 포장지에 생산자 등을 허위 표시한 부산 강서구 우렁이 양식업체 대표 김모(40)씨등 3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김씨는 설익거나 중량이 부족하여 반품된 냉동 우렁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해동 후 다시 냉동하여 새 재품으로 납품하거나 겨울철에 우렁이살 물량이 부족한 것을 감안, 전라도에서 매입한 냉동 우렁이 완제품을 해동하여 재포장, 재냉동하는 등 반품 및 냉동된 우렁이살 약 30톤(시가 3억7천만원)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했다.
부산 동래구 수산물유통업자와 공모하여 중량을 허위로 표시한 우렁이 제품 약 429톤(시가36억원)을 납품하고 내수면 어업 미신고 업자로부터 매입한 우렁이를 마치 정상 신고 업체인 것처럼 속이고 제품포장지에 허위로 표시하여 약 3.7톤(시가2억원)을 판매하면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냉동 수산물의 경우 표기중량 600g 판매제품 기준으로 해동시 허용오차 범위 15g 이내로 실중량을 표기 하여야 함에도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중량을 표시하고, 포장 갈이한 제품을 식자재 도매상을 통하여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중량이 허위 표시된 우렁이 제품 5.8톤 상당을 압수하고, 향후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전국 식자재 도매상을 통해 전국 식당, 관공서 등에 납품되어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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