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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단속대상자들로부터 1억 상당 뇌물받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양영석)는,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주는 댓가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31명으로부터 1억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장군청 소속 공무원 A(5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는 기장군청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단속대상인 사람들을 찾아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단속대상자 31명으로부터 1억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는 B(59),C(50)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금품(B로부터 500만원, C로부터 300만원)을 받고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B, C로부터 “뇌물을 준 사실을 상부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
기장경찰서는 공무원 A와 A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한 B, C 등 3명(구속)과 나머지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29명, A에게 청탁하여 단속을 무마해주겠다고 돈을 받은 3명(불구속) 등 총3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가 19년간 단속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고, 관리감독상의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여 개선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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