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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유사석유류 등 판매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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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6-01-27 11:4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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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소의 유사석유류 판매와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의 유통 근절을 위해 석유류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가 강력 추진된다.
울산시는 27일 고유가에 편승,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 등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2006년도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 점검대상 업체는 석유정제·수출입업 89개소(622건), 석유판매소 756개소(1,712건) 등 총 845개소(2,334건)이다.
시는 구·군,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 정기적인 정보 교환을 통한 합동검사를 실하고 주 5일근무제 대비 공휴일 및 야간 취약시간대 검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한 2006년부터 시행되는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등록제 시행에 따른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민원야기 및 신고가 많은 업소와 임대·무상표 업소, 과거 위반업소 및 시 외곽지역 소재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 실시할 계획이다.
시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유사 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와 연료첨가제, 페인트 희석제 등 위장 유사휘발유 근절을 위해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키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로 모두 7개소를 적발 3개소 과징금 9천만원 부과, 4개소 사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 이밖에 페인트상을 가장한 유사휘발유 판매소 12개소를 적발, 형사고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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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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