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안정용)는,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6명으로부터 2,100만원 상당을 챙긴 A모(25)씨, B모(23 여)씨를 검거, 남편인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신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직접 영상통화를 하는 대담성을 보이는 등 피의자들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법적인 부부관계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약 8개월간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속여 왔고, 사기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또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이어가는 등, 총 8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정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원룸과 PC방 등을 옮겨 다니며, 십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시간제 렌트카를 이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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