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는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 지역 유명 관광지에서 오피스텔 여러 채를 임대하여 내·외국인 관광객들 상대로 기업형 불법 숙박업 영업을 지속해온 운영자 3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2억2천여만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34)씨는 지난해 8월 해운대구 우동에 오피스텔 16채를 임대받은 후 인터넷 숙박 중개 사이트‘에어비앤비’에 홍보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50,000-100,000원의 숙박비를 받는 등 6개월 동안 9천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박모(26)씨는 지난해 7월 광안리 해변에 위치한 오피스텔 12채를 임대받은 후 인터넷 숙박 중개 사이트‘에어비앤비’에 홍보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50,000-100,000원의 숙박비를 받는 등 7개월 동안 7천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또 다른‘이모(33)씨 역시 광안리 해변에 오피스텔 11채를 임대하여 관광객 상대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하면서 5개월 동안 6천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일부 운영자는 보다 체계적인 기업형 숙박업 운영을 위해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1-2채의 오피스텔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운영자들을 모집 후 자신들이 숙박업 홍보, 오피스텔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해주고 운영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합 형태로 확대하고자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강화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는 오피스텔의 정확한 주소나 운영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예약 관련 질문을 받은 후 숙박비를 입금한 예약자에게만 운영자 관련 정보를 알려주거나, 숙박도중 단속 경찰관을 만나면 지인 오피스텔를 하루 사용하는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라고 안내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관광경찰대는 이 같은 형태의 기업형 불법숙박업 영업을 하는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수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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