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올해 셋째이상 출생아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족의 자녀로서 2006년도에 출생하는 셋째 이상 신생아 전원이며, 셋째이상 출생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부족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출산장려금 지원요건
△ 부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
△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 출생아의 부모가 아기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모 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상기 요건을 충족하나, 시책을 몰라 신청을 못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출산장려금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익월 7일까지 계좌입금 조치한다.
부산시는 △ 저소득층대상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1인당 최고 300만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도우미파견(1인당 30만원 2주간)
△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 종전 둘째이후 0-12개월 자녀에 지급되던 보육료가 24개월까지로 확대되어 월 10만원씩 어린이집으로 지원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이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남·여 구분없이 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등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