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 지능범죄수사팀은 결혼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부산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여 지정받아 운영하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에서 참여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 명목으로 6,4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챙긴 사회적 기업 대표 A모(49)씨를 부산·경남 최초로 검거하여 구속하고,결혼중개업체 대표를 도와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보면서 명의만 근로자로 올려놓은 뒤 받은 임금을 대표에게 다시 되돌려 준 사회적 기업의 참여근로자 8명을 검거하여 불구속입건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총16회에 걸쳐,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 명의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후 현금 또는 제 3자의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반일근무자를 종일 근무한 것처럼 전일 근무자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임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고, 참여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날보다 많은 일수 근무했다고 허위 신청하여 차액을 돌려받고, 홍보마케팅 비용 등 사업개발비로 지원 받은 국고 보조금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서 청구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6,400만원 상당의 공적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 참여근로자 중 ‘우리 직원으로 등록하면 4대보험이 해결 된다’고 하면서 권유를 하였고 실제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임금이 입금되면 5만원 내지 30만원을 빼고 나머지 돈을 대표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기도 했다.
이번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단속의 성과는 평소 운영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던 담당 공무원이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밝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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