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부경찰서(서장 박도영)은 3대 사이버 반칙’ 범죄(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100일간의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다수 게임유저들을 상대로 93회에 걸쳐 1,380만원 상당을 가로챈 A모(30)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수 만원, 많게는 수 십만원까지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청소년시절부터 온라인게임중독에 빠져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 범죄를 저질러왔으며,지난해 6월 출소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에서는, A씨가 “게임중독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모두를 시인하였으나,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계좌내역에 현금 입금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게임아이템 사기범죄는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들이 좀처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게임머니 거래시 피해금을 입금받는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T-스토어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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