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서장 안정용)는 인터넷 등을 통해 습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모방하여 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챙기고 A모( 6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모구청 해양수산계장 B씨인 것처럼 가장, B씨의 휴대전화번호로 구 관내 어촌계장 C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실직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TV뉴스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터득한 후 구청 해양수산계장과 어촌계장의 관계를 이용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후 해양수산계장 B씨의 휴대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기재하고, 관내 어촌계장인 C씨에게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어촌계장 C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범행계좌분석, CCTV인출자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한 후 도망간 A씨를 추적 끝에 체포, 구속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이나 보이스피싱 모방범죄의 경우 피해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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