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경찰서(서장 박중희)는, 김양식장에 공업용 무기산(염산)을 사용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A모(61)씨 등 양식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어민들에게 150통(3000리터)의 무기산을 불법으로 유통한 화공약품 판매업체 대표 B모(3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서구에 A씨 등 3명은 자신이 운영하는 강서구 명지동 해상의 김양식장에 이물질 제거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150통(3000리터)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

▲김양식장에 이물질 제거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김양식장을 하면서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구입하여 김양식에 사용하였으며, B씨는 이들이 무기산을 김양식장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알면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무기산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유기산보다 이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는 무기산을 사용하였으며, 주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공터에 차양 막을 씌워 놓고 보관하면서 주로 새벽시간대에 무기산을 운반하여 김양식장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무분별하게 무기산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해화학물질 불법 제조⋅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무기산은 김양식장 등에서 잡태제거에 효과가 있으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독성물질로 분류돼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으며, 수산자원양식 또는 이물질 제거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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